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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건설사 마음대로 바꿔도... 손놓은 지자체 '어쩔 수 없었다'

(앵커)
숙박업 용도의 '생활 숙박시설'을
주거 목적으로 분양하는
이른바 '꼼수 영업'에 대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 결과, 이미 건축 허가 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고급 시설을 내세우며 분양을 홍보하는 광주 생활 숙박시설.

아파트나 주택처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곳이지만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꼼수 영업이 이뤄집니다.

* 분양 대행사 관계자 (음성변조)
"실제 주거 형태의 포커스로 맞춰져 있고
문제 될 것도 없고 전입 신고도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 생활 숙박시설은 지어지기 전부터
주거 목적으로 분양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의 구조나 기능이 적절한지 심의하는
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문제로 지적한 것은
숙박보다 주거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 세 개짜리 30~40평대 세대수를 축소하고,

숙박 기능이 확대되게끔 회의실과 대기 공간 등
부대시설을 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은 한 차례 더 심의한 끝에
지적 사항이 충족될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결'로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전달됐습니다.

실제 심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광주MBC와 통화에서
'실거주 분양 의심이 끊이지 않아
위원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건축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신청서를 받아
지난해 6월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하지만 허가 당시 내용과 달리
대형 평수 호실이 늘어난 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서른한 개였던 대형 평수 호실이
허가를 받을 당시엔 여섯 개까지 줄었다가,

허가를 받은 뒤엔 뒤늦게 문제로 지적된
방 세 개짜리 호실을 늘리겠다고 통보해
서른 개까지 늘어난 겁니다.

이 신청을 받아들인 동구청은
평형대를 늘리고 줄이는 것은 접수사항이어서
지적할 수 없었다며 법적인 한계를 말합니다.

* 기자
"따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 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는 이제 그 (심의) 범위를 벗어난다 하면
심의를 다시 올리지만 그게 아니라면
검토해서 처리하는 법적 제한사항이 없어요."

생활 숙박시설 꼼수 영업을 지적했을 때도
공고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현장 단속에 소극적이었던 동구청.

결국 허가부터 단속까지 주거 시설로 악용될 수 있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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