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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호회장 집중취재2 - 법원 검찰은 왜 이리 관대한가?

(앵커)
네, 이런 범죄자가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산다면 참 분통 터지는 일이죠.

이런 일이 가능한 데는 법원과 검찰의 관대한 처분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봐주나 법원과 검찰이 경쟁한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기자)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건 지난 2010년 1월 22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었는데도 허씨는 출국금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c.g.1)
검찰은 당시 허씨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해 도피 우려가 없었다며 이 점을 악용해 도피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12년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성과는 없습니다.

(c.g.2)청색수배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데다 벌금 미납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c.g.3)2008년 1심 재판 때 당시 검찰은 허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c.g.4)벌금 천억원은 법정형 최소한이었지만 1심 법원은 절반으로 깎아줬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깎아줬습니다.

게다가 당시 허 씨의 노역대가 산정도 큰 논란을 샀습니다.

(c.g.5)일반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치르는 대가는 5만원. 하지만 허씨의 노역 대가는 만배가 비싼 하루 5억원이었습니다.

허씨가 지금 귀국해도 49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낸 효과를 갖습니다.

(인터뷰)홍현수/민변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
"다른 범죄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허씨는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획득해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지역민들의 피눈물을 뒤로 한 허재호씨가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호화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지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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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원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장

"힘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힘없는 이에게 다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