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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수배 중인 구의원에게 활동비 준 의회

(앵커)

광주 광산구의원이
검찰 수사를 피해
두달 가까이 잠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에게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정활동비가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두달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광주 광산구의회 A의원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두달 가량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CG) 하지만 A의원에게는
이 기간 의정활동비와 연구비 등
6백여 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않아 기소중지 상태인데도
시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꼬박꼬박 받은 겁니다.

(CG) 구의회 조례에
제명을 당하지 않는 이상
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SYN▶
광주 광산구의회 관계자/(음성변조)
"감액 규정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보시면 지급에 관한 규정만 있고 감액 규정은 없어서요..."

구의회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태도입니다.

해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만을 보냈을 뿐
윤리위원회조차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맹점은 광주시의회와
나머지 4개 자치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산구의회처럼 문제를 일으켜
잠적한 의원들에게도
의정비를 꼬박꼬박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활동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무죄 판결이나 혐의점이 사라진 뒤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조례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 21 공동대표
"의회 내에서 조례 개정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이런 것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고요..."

(스탠드업)
광산구 모 의원 사태로
조례의 허점이 드러난만큼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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