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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인 겁주기'...비용까지 떠넘겨?

◀ANC▶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 체납 내용증명 발송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인데,
이 변호사 비용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면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순천의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5월 한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C/G 1] 석 달 넘게 임대료를 내지 않았으니
집을 비우라는 일종의 독촉장입니다.///

[C/G 2] 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
들어간 돈은 3만 6천 원.

주택공사가 직접 보낼 경우에는
3천 원 정도밖에 들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업무를 맡기다 보니
비용은 열 배 넘게 뜁니다.///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임차인 겁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SYN▶
"저희가 LH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된 말로 약발이 안 받습니
다. 변호사 (이름으로) 들어가야 무서워서
연체 해소가 많이 되고 있죠."

[C/G 3] 문제는 이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라는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들어간 비용까지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INT▶
"형편이 안돼서 임대아파트에 사는 건데,
이렇게 (청구)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발송되는 내용증명은
순천권 주거복지센터 관할 지역에서만
1년에 6백 건 정도.

[S/U]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
임대료 내기조차 빠듯한 임차인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