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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동학농민군 유골 '문화재 지정 어렵다'


◀ANC▶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의 만행을
그대로 보여주는 농민군의 유골,
역사의 증거로써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화장이 보류됐었는데요.

유골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려면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문화재청은 동학군 유골을 문화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사례가 없었고,
유골은 문화적 소산인 '유형문화재'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SYN▶ 문화재청 관계자
"유골은 제사나 예배의 대상이거든요.
법에 나와있는 기준에도 맞지않고 사례도 없고 그래서 지정이 곤란하다라는 의견을.."

당초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유골의 화장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무기한 보류된 상태.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특례법을
만들지 않는 한 유골의 보존은
현행법 위반입니다.

◀INT▶ 문병학/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저희 사업회에서도 절대로 화장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화장을 안하면 안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사실상 유골의 문화재 지정이 어려워지면서
화장 등 안장의 재추진이 불가피해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중 관계기관들을 모아
유골의 처리 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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