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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리베이트 수사..용두사미로

◀ANC▶

그동안 의혹이 무성했던
광주지역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의료인 일부만을
입건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봐주기 논란으로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자
수사 마무리를 서두르면서
의혹 해소가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경찰이 지난해 12월 약품 도매업체에서 압수한
이른바 '리베이트 장부'에서
돈 거래가 발견된 사람은 의료인 등 모두 11명.

음성적 리베이트가 구체적인 장부 형태로
발견된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8개 병원 원장이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은 의사 3명과 병원 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한달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적게는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 4곳에 대해서는
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의사 사이에
거액의 차용금이 오갔을 뿐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INT▶
송기주 광역수사대장/ 광주지방경찰청
"차용증을 작성한다든가 이자를 일정부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차용금이냐 리베이트냐의 문제를 상당히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번 수사에서는
병원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광주지방 국세청 소속
전현직 세무공무원 2명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거나 입건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경찰 간부 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내부 감찰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