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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어린이 보호구역서 네 모녀 사상 기사 2심 7년 구형

검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네 모녀를 치어 사상케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오늘(17)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인명피해가 엄중하고,
운전자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비춰
화물차 기사에 대한
1심의 형이 가볍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네 모녀를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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