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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웃집 여성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이웃집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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