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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5.18 피해자 136명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맞섰다 가혹 행위를 당한 1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임태혁 부장판사는
5.18 국가폭력 피해자 136명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4에서 100%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불법 행위의 중대성,
인권 침해 재발 방지의 필요성,
42년 동안 배상이 지연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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