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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노예PC방' 업주 2심서 징역 3년..'1심은 7년'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회 새내기를 감금하고 때린
이른바 '노예PC방' 3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 이승철 재판장은
특수 상해와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은 업주에 대한 선고를 깨뜨리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과 방법을 보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