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 과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향자 의원 보좌관 박 모 씨가
양 의원은 불법성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 의원 전 특별보좌관 박 씨는
'양 의원과 공모 여부를 인정한다'는 이전 진술과 달리
'양 의원은 선물이 선거구민에 전해지는 것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과 박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선거구민과 기자들에게
총 190만원 어치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