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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세청 말로만 신뢰세정

광주 국세청이
한 업체의 세무신고 서류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제보를 받고도,
덮어버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문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범법 행위인데도
국세청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수인 기자

◀VCR▶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2014년
한 의류 다단계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36억9천여만원이 누락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11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25억9천여만원을 판촉비로 지출했다는
업체측의 소명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체가 제출한 판촉비 지출 자료는
허위로 작성됐다는 제보가 곧바로 국세청에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허위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광주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 당시에도
일부 판촉비 지출 자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제보 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제보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었다는 게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광주 국세청은
일부 감사 내용이 국세청의 과세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제보를 확인하지 않은 건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사안에 대한
중복 조사 우려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고,
증빙 서류까지 허위로 작성한 범법 행위를
국세청이 그대로 넘어간 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업체를 대리한 세무회계사는
국세청의 정보를 업체측에 알려주고
거짓 서류를 만들도록 조언까지 할 정도로
세무 행정의 기강해이는 만연해 있었습니다.

엠비씨뉴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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