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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21일부터 시행..사적모임 8인*23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에서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현행과 같이
23시까지 제한됩니다.

광주시는 코로나 유행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부 방침에 따라 소폭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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