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21일부터 시행..사적모임 8인*23시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6인에서 8인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거리두기조정안사적모임8인23시까지유흥시설제한송정근2022년 0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