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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여성 기절시켜 성폭행한 남성 징역 10년

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성폭행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전남 한 인적 드문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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