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사회단체가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으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집행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학동·화정동참사 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시공을 일삼다 잇따라 붕괴 사고를 일으켜
무고한 시민들을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줬다며
이번 결정은 사법부의 치욕사로
남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또 법원이 국민들의 안전은 내동댕이친 채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났다고 꼬집으며,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 공사로
인명피해가 다시 난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