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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구속 영장 기각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경찰이 주장하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현직 군수 신분과 경력을 따져봤을 때
도주의 우려도 적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나요?)
(이병노) "..."

(혐의 부인하셨나요?)
(이병노)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담양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이병노) "성실하게 소명했습니다."

경찰도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 80여 명에 음식을 제공하고,

지인 가족상에 조의금 20만원을 내는 등
불법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는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뒤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이 군수가 유권자에 음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선거 운동원 두 명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모두 160여건에 이릅니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 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한정돼 있는 만큼,

고소 고발이 제기된 사건이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지 밝히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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