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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선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검찰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관계인 진술, CCTV 영상, 통신 내역에 비춰봤을 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 한 식당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이 유권자를 상대로 마련한
식사 자리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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