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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년만에 법정서는 전두환..사자명예훼손

◀ANC▶

전두환 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END▶

1988년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광주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고 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21일, 헬기에서 총탄을 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INT▶고 조비오 신부/
"(5월 21일에) 헬리콥터에서 불이 반짝, 피슉, 육안으로 볼 때는 1미터 정도나 될까..불이
피슉 대면서.."

(CG) 전두환씨는 그러나 작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 증언이 거짓이라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유족과 5월 단체들이 전두환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1년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c.g) 검찰은 특히,
주한미군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입수해
실제로 광주 항쟁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씨의 회고록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INT▶
윤영준 차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에 대해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씨는 두 차례의 검찰 소환 명령도 무시한 채
서면 진술서만 제출했습니다.

(S/U) 검찰은 전두환 씨가
5.18은 자신과 무관하게 벌어졌고
알고 있는 내용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소환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그해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던 전씨는 23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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