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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연속기획보도

(이슈인-사회)'과로 호소 집배원 유가족, 손배소 제기

(앵커)


추석을 앞두고 누구보다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지난해 과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길연 집배원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middot;전남지부'
홍지은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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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셨는데..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1)


먼저 작년에 이길연 집배원께서 남기신 유서 내용을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시 고인께서는 &\lsquo;두렵다, 이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rsquo;라는 내용의 짤막한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고인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당시에 고인이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 쪽 다리를 크게 다친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업무 현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서광주 우체국에서는 고인의 교통사고에 대해서 공상처리조차 해주지 않아서 고인은 자신의 남은 연차까지 모두 다 써버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긴 했지만 그 배경에는 가혹한 노동환경을 수십년째 방치한 우정사업본부에 일정한 책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서 고인의 죽음에 우정사업본부의 어떤 근로계약상 의무위반이 있었는지 혹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따져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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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죽음까지 부른
실제 우체국 집배원들의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답변 2)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 OECD 국가 연 평균 근로시간은 1764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2069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배원들의 연 평균 근로시간은 무려 26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에 보통 우체국에서는 특별소통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배원들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습니다. (세계 OECD 평균보다도 천 시간이 많고,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600시간 정도나 많네요.) 네 보통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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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故 이길연씨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배상이나 사과는 없었나요?



답변 3)


우선은 고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세 달이 지나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과표시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의 어떤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절차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가족분들께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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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집배원들의
노동환경은 어떤가요? 달라진 건 없습니까?



답변 4)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배원들의 이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집배인력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계에서는 정규집배인력 4500명 정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언뜻 듣기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그 현재 집배원들 1년 근로시간이 2700시간에서 2900시간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2200시간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평균보다도 높은 거네요.) 150시간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노동계에서는 십 수 년 째 인력충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지금 현재까지도 중대재해 사업장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예상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이기면 이제 환경도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국가가 이런 장시간 중노동 근로환경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에서도 지금까지처럼 가만히 있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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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열악한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답변 5)


다행스러운 점은 올해 초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가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는데 있어서 근로계약이나 법령상 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소송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 된다고 한다면 노조측과 협의를 해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등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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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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