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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부영주택*전남도*나주시 협약 공개하라'

전라남도와 나주시,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와 관련해 맺은
협약 내용과 관련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광주 경실련이 전남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부영주택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전남도와 나주시가
3자간 협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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