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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1심 사자명예훼손 유죄 '헬기사격 있었다'

(앵커)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 때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게
지난 2017년 4월입니다.


 


그로부터 3년 일곱달이 지난 오늘
법원이 전두환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5.18 때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판결을 통해 공식 인정됐습니다.


 


먼저, 오늘 1심 판결 내용을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적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결국 전두환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는 사법부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김정훈 부장 판사는
여러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것은
허위 사실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양형을 통해서도 전씨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으로는
벌금이 최대 5백만원에 불과해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하는
피고인에게 의미가 없어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못하도록
징역 8월을 선고하되
다만 이를 2년동안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뷰) 류봉근 /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해서는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스탠드업)
전두환 신군부는 그동안
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가
시민군에 대항한
자위권 발동었다고 주장했지만,
헬기에서 무차별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입증되면서
거짓 주장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여전히 반성이 없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말조심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법정 안에서는 재판 내내 계속 꾸벅꾸벅 졸다가
사과 한마디 없이 광주를 떠났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