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학동 참사를 일으킨
시공사 현대산업개발 책임자들에
집행 유예를 선고한 것을 두고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질타가 나왔습니다.
국회 법사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엄벌을 약속했던 것과 달리
광주지법 재판부는 하청과 재하청 업체에대한 책임을 물고
원청에는 관대한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제11형사부 박현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대해
징역과 금고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