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등학생들 폭행한 행정실장에 벌금 800만 원 선고

광주지법이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담배를 물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행정 징계를 처분하고
인권침해 상담 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