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학생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4차례에 걸쳐
훈육을 이유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입에 담배를 물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에 행정 징계를 처분하고
인권침해 상담 활동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