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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원주] CCTV로 근태 감시.. 사직권고에 월급 삭감까지

(앵커) 
직원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cctv를 이용해 분단위로 감시하고, 
이를 근거로 월급을 깍고 사직을 권고한 
업체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불법적인 감시'를 받았다며 
경찰과 노동당국에 신고했고,

업체는 정당한 근태 감독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기자) 
횡성의 한 제조 업체에 근무했던 박 모 씨. 

지난 5월 실직했습니다. 

평소 근무태도를 문제 삼은 업체가 사직을 권고했고,
박 씨도 결국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급여명세서에는  
평소보다 23만 4천 원이 적은 금액이 찍혀있었습니다.

명목은 '근태공제', 
근무일을 다 채웠는데도 근태공제란 명목으로  
급여를 깎은 건데 그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근무 중 무단 휴게 시간표'였습니다.

업체는 cctv로 박 씨의 근무 모습을 확인했고, 
분 단위로 휴게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치 휴게 시간을 모아  
23만 4천원을 공제한 겁니다. 

점심시간인 12시보다 2분 빨리   
식사를 하러 가면 '무단 휴게 시간 2분'을 기록했고,
작업을 하다 휴게실에서 10분 남짓 휴식을 취하면
이것도 역시 기록해 
급여에서 차감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에 많게는 92분까지
적게는 0분까지 기록됐습니다. 

* 박 모씨
"CCTV는 직원 감시하라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체크할 거예요. 똑바로 근무하세요. 어느 시대에 사는지
정말 타임 슬립되는 기분이었어요."

CCTV를 직원 근태관리용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업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 업체 관계자
"저희는 이 사람들을 감시하려고 이 카메라에 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부터 계속 문제가 된 거예요. 물건이 나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본 거예요"

하지만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cctv 설치와 운영에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설사 동의가 있다고 해도 안전, 보안 삼의 이유로 설치한
cctv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태에 따른 임금 삭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급여를 깎아 
지불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업체는 근태공제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서도,
공개는 하지 않았고, 취재가 시작되자  
직원 박 씨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책임을 묻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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