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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

광주지법이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자 친인척인 박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지역사무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유급 사무원으로 근무한 적 없는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약 2천 3백만 원을
부당하게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장은 박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하게 타낸 금액 일부는
의원실 운영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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