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8)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