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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아이파크 붕괴' 현산 등록말소처분 요청

국토교통부가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수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28)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인 서구청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