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심으로 처분을 바로잡을 기회가 없었던
시민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특별반을 출범시켜
5.18 당시 신군부 규탄 집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계엄령,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당사자가 신청해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처분 변경이나 구금 피의자 보상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