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양심적 병역거부 집중취재 - 1심서 다시 '무죄'

(앵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와는 다르게
1심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혜민 씨는
신체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총훈련을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계속 거부해 왔습니다.

◀인터뷰▶

김 씨를 포함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또 다른 헌법적 가치로서 보장할 수 있다"며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G) 또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전체 입영인원의 0.2퍼센트에 불과해
군사력 저하를
탓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판결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두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모두 유죄를 선고했으며
헌법재판소 또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무죄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지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정용욱.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장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