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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복수노조 설립 개입, 기아차 협력사 임직원 집행유예 2년

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부품업체 호원 대표이사 62살 신 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살 장 모 씨 등 임직원 4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설립되자
SNS 단체방 대화 등을 통해
별도의 복수 노조 설립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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