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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빨리빨리' 없애겠다더니..법 없어 시행은 아직

(앵커)
"공사를 서둘러 끝내고 비용을 아껴라."

1년 전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이런 공기 단축 압박을 뿌리 뽑겠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놨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부실시공 근절 방안'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19가지 세부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에는 공기 단축 압박,
지나친 '빨리빨리 관행'을 없애기 위한
항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부담하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우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공기와 공사비가 적절하게 계획됐는지
관계기관이 검토하는 절차도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의무나 절차가 없어서
발주자가 무리하게 짧은 공사 기간이나
적은 공사비를 요구하더라도
제재나 처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대책, 세상에 나온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 (음성변조)
"현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제도가 의무화돼있지는 않아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한
2022년 3월 당시에도 이미 발의된 상태였던
'건설안전특별법안'을 토대로 해당 대책을 내놨는데,

정작 이 법은 1년 반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 안전 문제를 산업 규제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지금 막혀 있는데요. 법안이 빨리 통과됐다면 현장에서
좀 더 안전에 신경을 쓸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감리의 독립성과 공사중지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토부 대책 등도
마찬가지로 건안법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계획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이 제2, 제3의 붕괴 참사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시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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