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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 법제처 이관...'소위원회 설치' 등 반영 안 돼

여순사건 특별법을 뒷받침할
시행령 제정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아
반발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안의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법제처로 이관했으며,
법제처는 특별법 시행일인 다음 달 21일 전까지
시행령안을 심사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유족과 시민단체, 전라남도가 건의한 24건 가운데
자문기구 신설 등 4건을 시행령안에 반영했지만,
소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내 조사기구 설치 등
나머지 20건의 건의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지역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시행령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처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