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0일,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광주시선거관리위가 대통령 선거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정당후보자여론조사송정근2022년 01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