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근해어업 선원 입출항시 검사 행정명령전라남도는 최근 근해어업 선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방역 취약시설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강화했습니다. 근해어업 선박 종사자는 출항 전 72시간 내, 입항 후 당일전라남도근해어업집단감염코로나19검사행정명령김양훈2021년 08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