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소득 청년에 임차료 지원나주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나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한달에 최대 20만원 내에서 임차료를 1년동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나주시임차료저소득청년한신구2022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