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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체포.."과잉진압" vs "정당"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의 출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조합원이 연행된 것을 두고
노조와 경찰의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는
'화물차고지에 주차된 조합원 A씨의 차량은
입구를 막은 것도 아닐뿐더러
다른 차량의 출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찰의 연행은 과잉 진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해당 구역의 차량을 모두 이동시키던 중
A씨가 차량을 갑자기 주차시켰다'면서,
'업무방해 혐의 체포는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