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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시보는 수사기관 불법조회

(앵커)
오늘 집중 취재는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MBC 탐사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 를 되돌아보고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조명해보겠습니다.

우선, 1년 전 방송됐던 보도내용을
송정근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2012년 국정감사 때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광주 경찰관 33명이 연예인등의 주소를
무단 조회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취재진은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은 행정 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 공개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용을 들여다 보니
경찰관들의 무단조회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동창이나 지인의 주소를 찾기 위한 조회는 기본이고 아내 심부름을 위해 차적조회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소를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경찰관들은
파면을 면치 못했습니다.

검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들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가
수사기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고 국민은 개인정보가
무단조회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경찰이 들여다 보는
개인 정보는 1억 7천만건.

이 가운데 수사목적 아닌 불법조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