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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투데이

광주시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직위상실형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을 제공한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오섭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 광주 모 식당에서
18명에게 41만원 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