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에 음식을 제공한
광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호 광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의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오섭 당시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 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 광주 모 식당에서
18명에게 41만원 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