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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13월의 월급..연말정산 준비하세요

◀ANC▶
12월 하면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생각 날텐데요,

달라진 세법을 참고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요령을 황성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VCR▶
S/S

정부가 신용카드의 혜택은 줄이고,
직불카드인 체크카드 사용의 혜택은 늘렸습니다.
당장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 30% 입니다.(투명cg)

연봉이 5천만원인 회사원이라면
연소득의 25%인 천250만원을 넘게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아 되도록
체크카드를 먼저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INT▶(정금옥차장)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연간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INT▶(정금옥차장)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이
백만원 이하라면 백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나 자매 중 한 사람만이
부모님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와 6세이하 자녀의 양육비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탠딩)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하면 됩니다.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26번 이고,인터넷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