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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전 직장 동료 집 몰래 들어가 스토킹한 여성 입건

담양경찰서는
전 직장 동료의 집에 무단 침입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49살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5년 전 직장 동료로 알게 된
46살 남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B씨를 기다리고 집안일을 반복하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최대 한달 동안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구금했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