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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아직도 불안해"..노예PC방 피해자들 '업무상 재해' 인정

(앵커)

지난 5월, 화순에서 발생했던 노예PC방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PC방 업주가 6명의 청년들을 합숙소에 감금하고
폭행을 일삼다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정신적 장애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화순의 한 아파트에
경찰과 소방대원이 들이닥쳤습니다.

20대 PC방 직원 6명이 업주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PC방 업주 30대 이 모씨는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혹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직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업주는
이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지만
피해 청년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 박우현 / 피해자 부모
"새출발 하려고 하니 두려움도 많이 보이고,
아직까지는 비정상적으로 많이 보입니다."

PC방 업주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동업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동업자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피해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동 투자자라는 주장입니다.

* PC방 업주 이 모씨
"일적으로 X같이 한 거 없잖아. 그걸 믿어 그걸.
니네가 X같이 해서 두드려 맞은 거지, 솔직히."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주의 주장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산업재해 신청을 승인한 겁니다.

노동청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청년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고,
업주의 협박과 구타, 가혹행위와 감금 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권일혹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1부장
"동업관계가 아닌 사용종속적인 관계로
업주가 사업을 위해 고소인들을 사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서 피해 청년들은
산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소급 적용되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영민 노무사 / 노동승리 노동법률사무소
"동업계약서 그리고 프리랜서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실제론 근로자지만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있고 실제로 봤을 때
근로자성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법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산재 인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성희롱 등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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