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열차 내에서 철도승무원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1시 반쯤
용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검표 중이던 43살 승무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 중인 직원을
무전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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