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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선고

◀앵 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임직원 등 피고들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김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징역 5년,
청해진 해운에 대한 배임횡령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c.g)재판부는 김 대표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악화를
보고 받고도 적자를 만회하려
과적과 부실 고박을 독려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g)
또 "횡령과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비자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해
자금난을 가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한지형 공보판사/ 광주지방법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법정형, 또 횡령 배임등에 대한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해운조합 관계자 등
나머지 9명에게는
각각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부는 세월호 출항을 허락했던
인천항 운항관리 실장에 대해서는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관행을 아는
정도였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에
이어 또 한 번 세월호 책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허탈해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