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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태원유진 기부채납 결정 관련 법적 검토

목포시는 태원유진이 회사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버스회사의 재산과 장비 등이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직원 퇴직금 등 버스회사 채무가 300억 여원에 달해
기부채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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