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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진도VTS 근무태만 조사

◀ANC▶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무 태만을 감추기 위해 CCTV를 삭제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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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해경의 부실대응 여부를
수사중인 광주지검 전담팀이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진도VTS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고가 일어났던 지난 4월 16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진도VTS의 근무자들이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명이 1개 조를 이뤄 선박 운항 상황을
면밀히 관제해야 하는데 근무자들이 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겁니다.

이 의혹은 지난 27일 진도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했냐고 물었지만
진도VTS센터장은 CCTV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녹취)김명연 의원/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저 안(진도 VTS내부)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있는지 항상 기록이 돼야 하는거고 근데 (CCTV가)없었다는 것은 문제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오작동이 됐다...오작동이 됐으면 그걸 고쳐서 계속 돌려야지 그걸 왜 없애요..이런 관제센터에 CCTV가 없는 관제센터는 이해가 안가는데.."

검찰은 이 CCTV가 의도적으로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고 대검찰청에 CCTV 영상 복원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직원 일부가 근무지 이탈 상태였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직원들이 진도VTS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규명 대상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무 태만 정황과 CCTV 삭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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