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처럼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터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올해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대부분 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실질적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여 동안 광주*전남에서 21개 기업이
관련 법 위반으로 노동청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가운데
최종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3건 뿐.
불기소된 1건 외 80%가 넘는 사건이
여전히 노동청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사업주의 관리 책임 불이행으로 인한
산재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광주*전남에서 41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진 겁니다.
지난해 이곳 대불산단에서는
4건의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요.
전남 22개 시군 중 광양과 함께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산단 내 다단계 하청 문제 등의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는 겁니다.
* 최민수/전국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장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는 생명을 갈아 넣는 속도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이 적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
특히 조선소 내 부족한 인력을
대신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머핸드러 / 네팔 E9 외국인 노동자
"안전 트레이닝은 여러 가지 말로 있지만
번역 작업을 제대로 안 해놓아서 이해를 못 해요.."
* 정봉선/전남목포영암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장
"사업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비자는 사고가 나면
말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단 말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플랫폼을
내어줘서 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긴 했지만,
현장에서 실제 예방 효과로 이어질 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실제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첫 해 167명에서
지난해 175명으로 8명이 증가했습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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