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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협조합장에게 복리후생비 지급 갈등

(앵커)
광주의 한 농협에서
복리후생비 문제로
임원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고발과 해고로 이어지면서
갈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의 한 농협입니다.

이 농협은 직원은 물론 조합장 등 임원에게
학자금과 경조금 같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노동절과 가정의 달에
지급하는 격려금 같은 것도
직원들과 똑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농협의 전 감사인 배모씨는
조합장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복리후생비를 챙겨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감사로서 이런 문제를
정기 감사에서 제기하려 하자
농협이 갑자기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배00/전 00농협 전 감사
"이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다고 하니
2018년 5월 25일에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해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당농협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농협들도 조합장 등 임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고,
농협중앙회도 현지 지역 실정에 맞게
규약을 개정하면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또 영업에 방해가 돼 배 씨를 해고했다며
이것도 문제가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인터뷰)00농협 관계자(음성변조)
"정상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조합장에게) 집행이 되어오고 있고 규정을 개정하고 그 이후로(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농협측도 법적 다툼에
자신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적 문제제기 때문에
해고됐다는 감사와 합법적인 행위가
뭐가 문제냐고 맞서는 농협측의 다툼에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