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이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재개발 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브로커 62살 이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 출신인 이 씨는
2019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브로커인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과 공모해
공사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관련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는 등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려
부실공사로 이어졌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