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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부모에게 회식비 요구...'징계 적법'

◀ANC▶
학부모에게 교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요구한
중학교 교감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순천의 한 중학교 교감 A씨는
지난 2014년 한 학부모에게
교직원 식사비 50만 원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돌릴 떡값을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교사 20여 명은
전라남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례적으로 학부모들까지 시위에 나서
교감 교체와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SYN▶
"차라리 우리라도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낫겠다..."

결국 도교육청은 A교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지만,

A교감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C/G] 1심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 줬고,

[C/G 2] 최근 2심 재판부도
식사비나 떡 값을 요구한 것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A교감에 대해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교감은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려는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식사비 결제 등을
제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육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되고.

특히, 교감이라는 직위는 일반 교사에 비해
더 큰 도덕성과 청렴성이 필요하다며
A교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심 재판부는 A교감의 비위 행위가
정직 처분까지 가능한 것이었다며
교육청이 정해진 징계보다
낮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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