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일으킨 책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이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시가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본인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